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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단지 밖에 도로를 설치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자가 도로 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할 수 없나요?

Answer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자가 도로 부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주택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협의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단계에서만 필요한 것이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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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밖에 도로를 설치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자가 도로 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