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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려는 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한가요?

Answer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려는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는 민간부문 외의 자로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에 있어 「공공주택 특별법」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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