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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인 경우, 2015년 9월 30일까지 그 제품의 판매가 허용되는지요?

Answer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에 따른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015년 9월 30일까지 해당 제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고시 부칙은 기한 내에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을 회수하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한 것이며, 제품의 판매를 허용한 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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