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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해당 산지전용허가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지 여부는 산지전용허가 대상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제되는 허가 등의 대상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해야 하므로, 산지전용허가도 이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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