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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범위에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가 포함되나요?

Answer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범위에는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3항 및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 제10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은 그 정도를 불문하고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성토의 높이가 50센티미터 미만이라도 토지의 외형적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해당 형질변경은 신고해야 하며, 이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형질변경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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