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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Answer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조합설립인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이를 통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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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