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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전 법령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전 법령의 이행강제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경과조치는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이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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