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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주택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한 것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없는 사업계획 승인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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