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 등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지요?
Answer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 등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사업과 개별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이 별개로 다루어질 수 있으며, 경관 관리상 필요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입법 재량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