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 등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지요?

Answer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 등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사업과 개별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이 별개로 다루어질 수 있으며, 경관 관리상 필요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입법 재량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 등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