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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매를 통해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어업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까?

Answer

경매를 통해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수산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종전 어업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가지며, 대물적 허가는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종전 허가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 원칙입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 어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어업허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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