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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Answer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임금을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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