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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곳인데, 공공청사에 해당하나요?

Answer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공공업무를 수행하지만,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서 말하는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청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관리하고 스스로 사용하는 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국립공원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로서, 이는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며 국가가 직접 사용하는 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공공청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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