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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려는 경우, 근무 또는 생업 등의 사유가 입주 전에 발생한 경우도 허용되나요?

Answer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려는 경우, 근무 또는 생업 등의 사유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후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는 투기 방지를 위해 임차권 양도와 전대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근무 또는 생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임차권 양도와 전대는 입주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입주 전 발생한 사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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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려는 경우, 근무 또는 생업 등의 사유가 입주 전에 발생한 경우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