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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나요?

Answer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에서는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에도 사전 환경영향 조사를 통해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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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사업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