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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해당 주소나 거소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주소나 거소로 신고한 경우, 해당 장소는 해당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간주되며, 공정거래법에 따른 출입 및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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