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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둘 이상의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일부 추진자가 공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지 소유자가 나머지 현금을 반드시 예치해야 하나요?
Answer
둘 이상의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부지 일부를 소유한 추진자가 반드시 나머지 현금을 예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원녹지법 제21조제4항에 따르면, 부지를 소유하지 않은 다른 추진자가 현금을 예치해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현금 예치나 부지 소유는 추진자 간 협의를 통해 분담할 수 있으며, 이는 민간공원추진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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