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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 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에 따라 폐교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무상 대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나요?

Answer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무상 대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없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는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를 허용하지만, 폐교재산의 경우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 무상 대부는 해당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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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 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에 따라 폐교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