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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한 후,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시·도지사가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나요?

Answer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한 후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였더라도,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5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해 제재 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기 때문이며,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제재사유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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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