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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시설관리 직렬로 채용할 때, 조례로 신설된 직류로도 채용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조례로 신설된 시설관리 직렬의 다른 직류로도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별표 1 외에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류도 시설관리 직렬 내에서 세분화된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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