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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생산시설과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지정 유효기간 만료 시, 취소된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후 1년 이내에 재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생산시설은 지정 취소 후 1년 이내에 재지정이 제한됩니다. 이 규정은 새로운 시설의 지정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지정에도 적용되며, 문언상 재지정의 경우를 예외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1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재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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