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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사기 소지자의 결격사유가 강화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기존 분사기 소지자가 소지하는 분사기만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도 강화된 결격사유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결격사유 규정은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소지허가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소지자를 유지하면서 분사기만 교체하기 위해 소지허가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결격사유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분사기 교체 시에도 새로운 소지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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