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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숲해설업과 유아숲교육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교육 용역에 해당하나요?

Answer

숲해설업과 유아숲교육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나 등록을 받고 교육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숲해설업과 유아숲교육업은 산림복지법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되지만, 교육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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