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신고한 영업소에서 노래연습장업 등록 없이 영업을 하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에 대해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명령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신고한 자가 노래연습장업 등록 없이 영업을 하더라도,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이나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은 각 영업을 구분하여 해당 영업에 대한 제재처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업에 대해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그 영업소를 폐쇄할 수는 있으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에 대한 처분은 불가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신고한 영업소에서 노래연습장업 등록 없이 영업을 하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에 대해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