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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신고한 영업소에서 노래연습장업 등록 없이 영업을 하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에 대해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명령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신고한 자가 노래연습장업 등록 없이 영업을 하더라도,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이나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은 각 영업을 구분하여 해당 영업에 대한 제재처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업에 대해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그 영업소를 폐쇄할 수는 있으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에 대한 처분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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