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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위원장도 임기가 2년으로 제한되나요?
Answer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임기가 2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가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위촉위원과 달리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된다는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위원장의 임기는 법령상 명시되지 않았으며, 위촉권자는 임기 제한 없이 위원장을 위촉하거나 해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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