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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려면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에 자격기준을 갖춰도 되는지요?
Answer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에 자격기준을 갖춰도 가능합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르면, 각 목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2급 산림치유지도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령에서는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시기와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시기의 선후관계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자격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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