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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와 청산금액을 협의할 때, 시장이나 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도 되는지요?

Answer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와 청산금액을 협의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령 제48조는 감정평가 기준을 제시할 뿐, 반드시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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