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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 조례로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한 경우, 이를 위반한 자에게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시·도 조례로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한 경우, 이를 위반한 자에게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이 옥외광고물법 제3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문 이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로 규정되지 않으므로, 시·도 조례에 따른 표시방법 위반을 옥외광고물법 제3조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따른 조치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한정되며, 창문 이용 광고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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