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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수의 방법으로 받은 후,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수의 방법으로 받은 경우,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2회에 걸친 유찰로 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한 경우에도 허가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여부는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판단됩니다. 갱신 시에는 해당 재산의 사용 목적과 공익성을 고려해야 하며, 입찰 유효성 요건은 갱신 판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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