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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공택지에 분양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은 공사중단 건축물 부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제 취득가격인가요, 아니면 주택용지로 사용할 때의 감정평가액인가요?
Answer
「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은 공사중단 건축물 부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제 취득가격으로 봅니다. 이는 「주택법」에서 공공택지의 택지비 산정을 '택지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택지를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공사중단 건축물을 취득하여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 그 부지를 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할 목적이 이미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그 취득가격이 택지의 공급가격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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