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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약품 제조업자가 적합판정서를 받은 후, 그 유효기간 내에 제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제조와 판매 모두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의약품 제조업자는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제조와 판매 모두를 완료해야 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5호에 따르면, 의약품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에 제조된 것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 제48조의2에서는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와 판매 모두 이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의약품의 품질이 적절히 관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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