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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인가·허가 등의 신청에 해당하며, 이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의 업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이를 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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