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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화특구계획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특화특구계획 승인 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과 인허가 사항도 변경이 의제되나요?

Answer

특화특구계획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특화특구계획 승인 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과 인허가 사항도 함께 변경이 의제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4조제1항과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과 관련 인허가 사항도 자동으로 변경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는 특화특구계획의 효율적인 변경을 통해 규제혁신을 도모하려는 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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