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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광고물에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 자모를 사용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Answer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 자모를 사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호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옛한글 사용이 미풍양속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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