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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회사가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B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B회사는 해당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B회사는 A회사의 흡수합병 후에도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법적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회사에 이전됩니다. 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와 구 「산림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고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A회사의 연고자 지위는 합병으로 B회사에 승계됩니다. 따라서 B회사는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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