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대해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공공시설의 사용료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금액으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러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 체육관, 문화회관 등의 사용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대해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