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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대해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공공시설의 사용료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금액으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러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 체육관, 문화회관 등의 사용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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