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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0년 6월 30일 이후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증축으로 인한 주차대수 증가분만을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아니면 기존 주차대수와 합산하여 적용하나요?

Answer

2010년 6월 30일 이후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용도변경이나 증축으로 인해 증가한 자동차 주차대수만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자전거 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용도변경이나 증축으로 인해 증가한 주차대수만을 기준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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