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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재계약을 통해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일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재계약으로 20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제6호에서는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공무원이 일정한 임용기간을 조건으로 재직할 것을 전제로 임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조기퇴직을 장려하는 성격을 가지나, 기간이 정해진 공무원은 임용기간이 종료되면 임용이 종료되므로, 특별히 명예퇴직수당을 통해 퇴직을 장려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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