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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인 자녀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에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때,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사용자로서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법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도 지원할 수 있나요?

Answer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는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등 물적 비용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법인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등은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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