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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아 신규등록할 때, 위·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6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해당 차량을 신규등록할 때 반드시 위·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의 실소유자인 위·수탁차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해당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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