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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패행위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퇴직 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보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나요?
Answer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퇴직 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령은 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퇴직한 공직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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