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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부금품 모집등록증에 기재된 모집기간과 다른 기간에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등록청이 이를 사유로 모집등록을 말소할 수 있나요?
Answer
등록증에 기재된 모집기간 외의 기간에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록증의 모집기간과 모집계획서의 모집기간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는 등록절차상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청은 이를 사유로 모집등록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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