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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벽과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을 불연재료로 해야 할 때, 승강장의 바닥도 포함되나요?
Answer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벽과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을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승강장의 바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구조 기준으로 벽과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바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벽과 반자만을 불연재료로 마감하도록 요구하며, 승강장의 바닥은 불연재료로 마감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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