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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하나요?

Answer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 분리 보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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