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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되어 적용되며, 법인의 대표자나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에게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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