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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을정비조합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 그 결원의 수만큼 조합원을 새로 충원할 수 있나요?

Answer

마을정비조합이 설립된 이후 결원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의 사망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결원은 충원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탈퇴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미만이 된 경우, 그 수만큼 충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합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것과는 다르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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