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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 충전 전용 구획으로 전환하고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하나요?

Answer

공동주택의 주차구획 일부를 전기자동차 충전 전용 구획으로 전환하고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와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는 증축으로 간주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비록 건축면적이나 층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이러한 시설의 추가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증축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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