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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지방전임 계약직 다급 공무원으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과 이후에 지방일반 임기제공무원 7급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까?
Answer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지방전임 계약직 다급 공무원으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과 이후에 지방일반 임기제공무원 7급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3)에 따른 기술인력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직 다급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본질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해석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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