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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공사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 비산먼지 발생사업자가 B지역에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비산먼지 발생사업자가 B지역에서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행·개선명령 및 사용중지·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위반사항이 발생한 B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명령 권한은 위반사항이 발생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되며, 이는 관할 구역 내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해 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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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 비산먼지 발생사업자가 B지역에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