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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장을 설립·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행정청이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해당 공장을 설립·등록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공장 외의 용도'란 제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동일한 업종의 제조업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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