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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08년 4월 21일 전에 건축법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택 부분이 150세대 이상일 때에도 2008년 4월 21일 이후 자치관리나 위탁관리를 해야 하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나요?
Answer
2008년 4월 21일 전에 건축법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경우에도 주택 부분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2008년 4월 21일 이후 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에 포함됩니다. 이는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공동주택의 정의가 변경되어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이 동일건축물로 건축된 경우에도 공동주택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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